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1.14.
- 조회수
- 2198
- 담당부서
- 문화산업정책과(02-3704-9615)
- 담당자
- 이승훈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산법 개정안은 완성보증제도, 콘텐츠가치평가,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세제지원 신설 등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제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지난 2008년 10월 확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의 하나인 콘텐츠진흥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 6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포털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관 의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는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여 업계의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