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9.01.13.
- 조회수
- 2311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11)
- 담당자
- 용호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는 지난 1월9일 오광수 위원장대행의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대전파하고 위원장 권한대행 및 신임 사무처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바, 이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 산적한 수많은 현안을 앞두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안임
1. 불법적인 출근저지 관련
ㅇ 현재 노조에서 사무처장만이 아니라 위원장 권한대행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314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예술계 전반에 대한 기금 지원 등 예술진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예술위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로서, 관련자는 즉각 소관업무로 복귀해야 할 것임
2. 불법적인 인사라는 주장 관련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에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24조에 의거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오광수 위원장 대행이 제33조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 것이므로 전혀 불법적인 인사가 아님
3. 공모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관련
ㅇ 동법 33조 2항에 의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임명은 동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ㅇ 공모를 통해 선임한다는 규정은 전혀 규정된 바 없으며, 기존 사례를 볼 때 공모를 통해 임명한 것은 직전 사무처장 때뿐이었고 그 외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음
4.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 관련
ㅇ 신임 윤정국 사무처장은 문화 분야의 오랜 언론인 생활을 거쳐 최근까지 충무아트홀 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연 제작 및 공연장 경영 현장을 책임져온 인사로서, 지도감독 부처에서 해당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려 보내는 행태에 적용되는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5. 사무처장 임명의 시급성 관련
ㅇ 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공석 상태로 이미 한달여가 경과해왔음
ㅇ 현재 신임 위원장 선임 진행경과로 추정할 때 위원장 후보 선발(1월말), 후보자 검증(2월말) 등을 거쳐 신임 위원장이 임명된 후, 다시 노조의 주장대로 공모를 거쳐 사무처장을 임명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이 다시 소요되어 4월에 가야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ㅇ 따라서 예술위가 현재 2기 위원이 새로 임명되고 2009년도 사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행정적인 실무책임을 지는 사무처장이 5개월 여 공석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예술위 위원장 대행이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