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추진
게시일
2008.12.18.
조회수
2459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2-3704-9512)
담당자
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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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결과 발표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12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진행해온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획기적인 예술인 복지증진 대책안이 발표되었다(※발제 주요내용 첨부)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셜 보험제와 공제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모델 도입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는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을 통한 복지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하면서

   ◦ 전통적인 공제사업보다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용하 교수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유니버셜 보험제를 소득의 불규칙성 등 예술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 이 모델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액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4대 사회보장체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납입된 공제금을 기반으로 실업 및 상해 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즉 불입된 금액을 바탕으로 실업시 실업급여, 재해 혹은 질병 발생시 상병급여, 은퇴후 노령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중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는 불입한 금액의 50%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자료 : 1. 발제 주요내용 1부

                           2. 심포지엄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