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08.12.18.
- 조회수
- 2459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2-3704-9512)
- 담당자
- 정은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연구결과 발표
□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정책심포지엄이 12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진행해온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획기적인 예술인 복지증진 대책안이 발표되었다(※발제 주요내용 첨부)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셜 보험제와 공제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모델 도입
□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는 예술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을 통한 복지 실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하면서
◦ 전통적인 공제사업보다 확대된 형태의 포괄적인 복지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에 대한 복지 공백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김용하 교수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의 유니버셜 보험제를 소득의 불규칙성 등 예술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예술인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 이 모델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액은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 발생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4대 사회보장체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못한 예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납입된 공제금을 기반으로 실업 및 상해 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 즉 불입된 금액을 바탕으로 실업시 실업급여, 재해 혹은 질병 발생시 상병급여, 은퇴후 노령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중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는 불입한 금액의 50%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술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첨부자료 : 1. 발제 주요내용 1부
2. 심포지엄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