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구입관련 감사결과
게시일
2008.11.07.
조회수
3183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2-3704-9077)
담당자
김성익
본문파일
붙임파일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감사결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김윤수, 2006년 9월 임용)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지난 해 5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품 구입(뒤샹의 ‘여행용 가방’)과 관련하여 작품의 진위여부, 구입가격의 부적정 문제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특별조사 후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ㅇ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 확인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작품의 국내반입과정에서의 문제점, 불투명한 작품의 진위여부 등을 이유로 2007년 12월 26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ㅇ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추가로 문제제기한 동 작품 국내반입과정의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2월 관세청에 조사의뢰하였으며, 관세청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였고, 검찰은 조사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을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ㅇ 자체감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뒤샹의 ‘여행용 가방’ 구입과정에서 작품소장자의 제안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작품수집추천위원회에 제안하였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구입결정이 있기 전에 미리 작품 구입의사 결정사실을 작품소장자에게 알려 주는 등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밀수된 작품을 취득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관세법 제274조 1항 밀수품의 취득죄 해당)한 사실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 관련법규 위반내용 요지 >


(1) 작품 구입 계약 체결전 이미 작품 구입의사 결정을 상대방에게 알림

  -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뒤샹의 “여행용 가방” 작품 구입 과정에서 당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결정(‘05.7.29)이 있기 전에 이미 작품 구입을 결정했다는 의사의 서신을 Richmond사에 보냄(‘05.5.30)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위반


 (2) 작품소장자의 제안가격을 충분한 조사 없이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

  - 동 작품수집 제안권자인 관장은 “수집작품의 제안시 작품성, 시장가격, 진위여부, 작품이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Richmond사의 제안내용(가격)을 충분한 조사 없이 그대로 추천위에 상정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위반


 (3) 실체가 불분명한 Richmond사와 우편을 통해 구입계약 체결

  - 작품 구입 계약시에는 작품 판매자(소장자 등)에 대한 신분확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실체가 불분명한 Richmond사에서 우편으로 제출한 요금청구서와 계약서에 상호 서명만 하여 체결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4) 가격산정의 객관적 자료가 없이 작품 매도자인 Richmond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

  - 외국 소장작품의 가격 산정시 공신력 있는 공인감정기구를 통한 감정가격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을 통한 시장가격 조사를 해야 함에도 ‘05. 5.2 Richmond사에서 제시한 가격인 $700,000(객관적인 데이터 및 검증자료 없음)을 근거로 하여 관장 개인이 서신 교환을 통해 $623,000에 구입하기로 일방 협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


 (5) 외국 물품 반입시 밀수된 작품을 취득

  - 미술품 반입시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 미술작품을 취득함으로써 관세법 위반




ㅇ 결과적으로 미술관장은 작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훈령에 반하여 구입가격 결정, 작품의 인도,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를 위반한 바 이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4호의 복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또한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표 미술관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미술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채용계약을 유지할 만한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됨.


 

<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이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채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임(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은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에 채용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규정 제7조 제4호).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할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복무상 의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의 복무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관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관장의 채용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붙임 : 감사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