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완성
게시일
2008.07.30.
조회수
286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9)
담당자
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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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별도 추진해오던 URN(Uniform Resource Names)기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완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디지털콘텐츠 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란 개별 디지털콘텐츠에 고유번호와 메타데이터(제목, 이름 등 속성정보)를 체계적으로 부여, 바코드와 같이 콘텐츠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소지가 바뀌면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해 고유ID와 실제 거주지를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통합 작업이 추진되면서 문화부는 COI(문화부추진: Content Object Identifier)와 UCI(정보통신부추진: Universal Content Identifier)의 운영현황에 대한 수차례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외적인 명칭은 UCI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COI가 추진해왔던 사업목적과 방향을 승계할 수 있도록 UCI의 구문구조와 메타데이터 항목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문화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식별체계 보급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오던 식별체계보급지원사업은 8월초 공모를 통해서 계속추진 할 예정이다.

양 부처 사이에서 식별체계 적용을 미뤄왔던 콘텐츠 사업자들이 문화부가 추진하는 단일 식별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식별체계 적용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적용하면 서로 상이한 식별체계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콘텐츠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콘텐츠 검색, 과금 및 결제, 불법콘텐츠 추적, 저작권 관리 등 효율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식별체계 적용을 통해 콘텐츠의 투명한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통합된 국가 디지털콘텐츠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 전체 유통비용을 줄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콘텐츠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