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로 강도 높은 불법저작물 단속 실시
게시일
2008.07.02.
조회수
2674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8)
담당자
조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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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불법저작물 상설 단속반’운영 -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4.14~7.22)’ 등을 통해 불법저작물 단속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문화부에서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및 체신청 SW 불법복제단속반 이관을 계기로 단속 전담인원으로 구성된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신설, 한층 강화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의 단속활동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9월 13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은 9월 중순경에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반의 경우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불법저작물 단속반원의 전문성 제고 및 향후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활동 실시를 위하여 7월중에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상설단속반, 저작권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및 단속반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