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게시일
2008.06.04.
조회수
3330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02-3704-9342)
담당자
나기주
본문파일
붙임파일
- 정기간행물의 법률 체계가 신문과 잡지로 양분된다 -

2008년 5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08년 6월 5일 공포된다.

따라서, 이제까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이 같은 법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었으나, 이제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은 새로 제정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신문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잡지가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이고, 잡지산업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잡지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법이 제정되었다.

잡지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잡지와 간행물(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로 하였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셋째, 정기간행물의 건전할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문화의 창달을 위해 매년 우수 정기간행물을 선정하고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종전에는 잡지와 다른 간행물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잡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매수, 상속 등의 경우에는 매수자, 상속자 등이 다른 행정절차 없이도 매도자 등의 영업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잡지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이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며, 동 법이 시행되면 정기간행물 육성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정기간행물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잡지가 국민의 알권리와 지식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