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게시일
2008.04.08.
조회수
2712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홍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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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8)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AI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 국무총리실로부터 ‘2008 부처 업무보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개발면적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해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토록함
-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재유입을 막고 채권보상을 늘리기 위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 지금까지는 채권보상이 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토지로 규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로 정함
※ 부재부동산소유자 채권보상 :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지역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않은 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현금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토록 함
- 이주정착지의 생활 기본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전기시설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02) 2110-827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지금까지 공립학교는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임에도 교육감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도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유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나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2.5%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2) 2100-3906】

□ 일반안건
●「중국과의 수형자이송조약」의결
-《주요내용》상대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 남은 형(刑)을 치르도록 해 외국에서의 수감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함
- 수형자가 수용 당사국의 국민이며,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으로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이송요건을 충족해야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조약과 (02) 2100-7512】
●「과학의 날 유공자 등 영예수여」의결
-《주요내용》제28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김선태 실로암 안과병원장에게 국민훈장모란장, 제41회 과학의 날(4.21)을 맞아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윤기현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수여하는 등 10개 부문 유공자 8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6】
□ 즉석안건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의결
-《주요내용》「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경비 50,094천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
※ 방문기간 : ‘08. 4. 15(화)~4. 25(금), 10박 11일
방문지역 : 미국(포틀랜드・보스턴)
· 포틀랜드대학 및 포틀랜드시 강연
· World Affairs Council of Oregon 연설
·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포럼 강연
· 터프스대 플레처스쿨 간담회 등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 (02) 2150-7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