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게시일
2008.03.25.
조회수
319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담당자
홍선옥
본문파일
붙임파일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자료
정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는 오늘(3.25)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행정안전부로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하천과 관련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하천으로 편입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해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 토지로 확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 2110-84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경기도 화성지역에서의 강력범죄 발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로 전환하고, 화성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화성서부경찰서’를 신설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4172】
□ 일반안건
●「보건의 날 유공자 등 영예수여」의결
-《주요내용》제36회 보건의 날(4.7)을 맞이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을지재단 박영하 회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총 209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6 】
□ 즉석안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결
-《주요내용》최근 곡물·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생활필수품 가격안정과 농축산업계 원가부담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돼 있는「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새 규정을 긴급히 제정해 실시함
- 새 규정은 현재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46개 품목에 새롭게 36개 품목을 추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해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