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 게시일
- 2008.03.25.
- 조회수
- 3219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홍선옥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자료
정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는 오늘(3.25)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행정안전부로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하천과 관련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하천으로 편입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해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 토지로 확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 2110-84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경기도 화성지역에서의 강력범죄 발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로 전환하고, 화성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화성서부경찰서’를 신설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4172】
□ 일반안건
●「보건의 날 유공자 등 영예수여」의결
-《주요내용》제36회 보건의 날(4.7)을 맞이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을지재단 박영하 회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총 209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6 】
□ 즉석안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결
-《주요내용》최근 곡물·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생활필수품 가격안정과 농축산업계 원가부담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돼 있는「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새 규정을 긴급히 제정해 실시함
- 새 규정은 현재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46개 품목에 새롭게 36개 품목을 추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해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9331 】
정부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부는 오늘(3.25)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로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 행정안전부로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시행령
●「하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맹독성 농약이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하천과 관련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하천으로 편입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구분해 판정기준을 정하고, 매수대상 토지로 확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 2110-842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주요내용》경기도 화성지역에서의 강력범죄 발생과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는 화성경찰서를 ‘화성동부경찰서’로 전환하고, 화성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화성서부경찰서’를 신설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 2100-4172】
□ 일반안건
●「보건의 날 유공자 등 영예수여」의결
-《주요내용》제36회 보건의 날(4.7)을 맞이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을지재단 박영하 회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등 12개 부문 총 209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6 】
□ 즉석안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결
-《주요내용》최근 곡물·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생활필수품 가격안정과 농축산업계 원가부담을 줄이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 6월30일까지 시행키로 돼 있는「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새 규정을 긴급히 제정해 실시함
- 새 규정은 현재 할당관세를 실시하고 있는 46개 품목에 새롭게 36개 품목을 추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71조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해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