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서관을 최신자료가 넘쳐나는 정보의 보고로”
- 게시일
- 2007.12.11.
- 조회수
- 3043
- 담당부서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02-3704-2739)
- 담당자
- 차성종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도서관을 최신자료가 넘쳐나는 정보의 보고로”
-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고시) 제정 -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중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 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도서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의 기준과 범위(고시)”를 제정·발표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일선 도서관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업무 등에 대한 평소 제반현실을 반영하여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각 일선 도서관이 여건에 알맞게 세부사항을 수립·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그 기준과 범위(고시)를 마련하였다.
기준과 범위(고시)의 내용은 크게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장서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인 자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가지면서 적정 수준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이성을 고려한 보존 및 열람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준과 범위(고시)에서는 이러한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환이나 이관 시 참작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1)자료 보존 및 활용공간의 효율화, (2)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고, (3)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를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담고 있어 적시성을 상실한 자료거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오·파손되어 외형상태가 낡은 장서, 학설이나 이론이 변화되어 현재에 와서는 오류로 판명될 수도 있는 신뢰성을 상실한 자료 등은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폐기 및 제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시에 참작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1)이용가치의 상실, (2)훼손 또는 파손·오손, (3)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일선 도서관에서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하고자 할 때 그 사유 및 기준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분명히 하였다.
셋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시(’06.10.4) 각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런데 원래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 개정 취지와는 달리, 도리어 일선 도서관 등에서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할 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그 고충과 애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래서 일선 도서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제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에 대한 유네스코 및 IFLA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이해, 협력, 협의, 및 연구개발 증진, 도서관직원의 계속교육 증진 등을 위하여 192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현재 150여개국, 1,700개 이상의 단체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 본부를 두고 있다.의 권고사항(5%)과 우리나라 연간 도서증가율(5~6%) 등을 참고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선 도서관에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정하는 데, 폐기 및 제적 범위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발생하는 등 업무 담당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였다.
동 기준과 범위(고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할 기초로서 기능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자료 1.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고시)
2.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서유지 원칙-
3. 한국도서관기준 -공공도서관기준: 자료구성 및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편)
-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고시) 제정 -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중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 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도서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의 기준과 범위(고시)”를 제정·발표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일선 도서관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업무 등에 대한 평소 제반현실을 반영하여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각 일선 도서관이 여건에 알맞게 세부사항을 수립·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그 기준과 범위(고시)를 마련하였다.
기준과 범위(고시)의 내용은 크게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장서가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인 자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적합성을 가지면서 적정 수준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고,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이성을 고려한 보존 및 열람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준과 범위(고시)에서는 이러한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환이나 이관 시 참작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1)자료 보존 및 활용공간의 효율화, (2)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 제고, (3)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를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해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를 담고 있어 적시성을 상실한 자료거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오·파손되어 외형상태가 낡은 장서, 학설이나 이론이 변화되어 현재에 와서는 오류로 판명될 수도 있는 신뢰성을 상실한 자료 등은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위해 폐기 및 제적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시에 참작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1)이용가치의 상실, (2)훼손 또는 파손·오손, (3)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 (4)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일선 도서관에서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하고자 할 때 그 사유 및 기준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분명히 하였다.
셋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던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도서관법으로 전부 개정시(’06.10.4) 각 도서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런데 원래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 개정 취지와는 달리, 도리어 일선 도서관 등에서 도서관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고자 할 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그 고충과 애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그래서 일선 도서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제반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에 대한 유네스코 및 IFLA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이해, 협력, 협의, 및 연구개발 증진, 도서관직원의 계속교육 증진 등을 위하여 192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현재 150여개국, 1,700개 이상의 단체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 본부를 두고 있다.의 권고사항(5%)과 우리나라 연간 도서증가율(5~6%) 등을 참고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일선 도서관에서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정하는 데, 폐기 및 제적 범위의 불분명함으로 인한 책임소재가 발생하는 등 업무 담당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였다.
동 기준과 범위(고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할 기초로서 기능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자료 1.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고시)
2.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서유지 원칙-
3. 한국도서관기준 -공공도서관기준: 자료구성 및 기준- (한국도서관협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