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게시일
2007.12.11.
조회수
7679
담당부서
문화산업본부(02-3704-9472)
담당자
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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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그 중 첫 번째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영화와 음악 분야에서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문화관광부는 학술분야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표절문제가 창작물의 질적 저하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장르별로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는 표절이라는 용어 대신 저작권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을 두어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절의 정의 및 인용 규정 등에 입각하여, 이번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은 △표절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영화 및 드라마 분야의 표절 여부 판단 기준, △음악 분야의 표절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표절 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관련 사례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마련된 구체적인 표절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절 판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 표절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이 아니다.
(예: 원수지간 집안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
- 차용된 양 이외에 질적인 면도 중요하다.
(예: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반영된 부분의 차용)
-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가이드라인 책자 11쪽)

□ 영화/드라마 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
- 두 작품의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전개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 : 단순한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기 어려움)
- 작품의 분위기는 등장인물이나 플롯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가이드라인 책자 15쪽)
- 장소적 배경이나 작품의 전개속도는 중요한 판단요소는 아니다.

□ 음악 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
- 음악의 가락, 리듬, 화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곡의 일부분일 경우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표절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예: 유사한 부분이 곡의 클라이막스인 경우 표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두 곡의 음에 대한 기계적·수량적 비교보다는 음표의 연속성(가락)이 중요하다.
- 가락의 유사성이외에 화음의 진행방식이 유사한 경우에도 표절이 인정될 수 있다.(가이드라인 책자 34쪽)
- 단순한 샘플링이나 리메이크는 원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번 영화 및 음악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표절 판단의 기준 외에 표절이 되는 경우와 표절이 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영화 및 음악분야에서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였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표절방지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표절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