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음악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 풀려...”
게시일
2007.12.10.
조회수
3989
담당부서
문화산업본부(02-3704-9482)
담당자
신은향
본문파일
붙임파일
“한·일간 음악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 풀려...”
- 문화부, KOMCA-JASRAC 상호관리계약 체결 승인 -

문화관광부(장관:김종민)는 지난 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이하 KOMCA: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가토 마모루, 이하 JASRAC: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간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KOMCA와 JASRAC은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음악저작권자(작사가, 작곡자, 편곡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은 통상 외국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관리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자국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KOMCA와 JASRAC도 1998년 한국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에 따라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본교과서 문제 및 한·일 어업 협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일정이 일시 중단되었었고, 이에 따라 상호관리계약 체결도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일본내 한류열풍으로 ‘겨울연가’를 비롯하여 한국음악이 많이 사용됨에 따라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양 단체간 관리수수료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 동안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 국간에 음악저작권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고, 음악출판사나 대리중개업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이나 노래방

등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양 단체 간에 상호관리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왔으며,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교류에서도 논의가 되어 왔었다.

이번 양 단체간의 상호관리계약 체결로 방송에서 상대국의 음악이 사용되거나 노래방과 음식점 등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 전송되는 경우, 음반대여 등에 있어 음악저작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단체간 상호관리계약 조인식은 오는 12월 10일 12시 롯데호텔(37층 가네트룸)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