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판물 불법 유통 및 사재기신고센터 설치 운영
- 게시일
- 2007.12.04.
- 조회수
- 3272
- 담당부서
- 문화산업본부(02-3704-9639)
- 담당자
- 장현익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위원장 박양우 차관)는 오는 12월 4일(화) 부터 출판물 불법유통 및 사재기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사)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정원),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사)소비자 시민모임(회장 김재옥)에 설치한다.
사재기신고센터의 웹사이트는 cleanbook.or.kr이며,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전용 전화선을 개설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운영된다.
(한국출판인회의 : ☏ 3327-112, 대한출판문화협회 : ☏ 7357-112).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출판계,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서점업계 대표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명단 : 첨부 참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07년 3월에 출판물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6인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정춘 한국출판학회 회장)를 구성하여 출판물 사재기 신고센터 설립 및 사재기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판, 서점업계는 그동안 자사 도서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높여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출판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재기를 하는 출판사, 유통업자는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재기에 적극 대처토록 하는 한편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철저한 사후 조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한 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벌칙 : 과태료 3백만원,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또한 문화관광부는 출판물 사재기의 실태 및 유형, 향후 대처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 등에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 2월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사재기신고센터 운영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사재기신고센터의 웹사이트는 cleanbook.or.kr이며,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전용 전화선을 개설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운영된다.
(한국출판인회의 : ☏ 3327-112, 대한출판문화협회 : ☏ 7357-112).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출판계, 유통업계, 온·오프라인 서점업계 대표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명단 : 첨부 참조)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07년 3월에 출판물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6인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정춘 한국출판학회 회장)를 구성하여 출판물 사재기 신고센터 설립 및 사재기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판, 서점업계는 그동안 자사 도서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높여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출판계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출판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재기를 하는 출판사, 유통업자는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사재기에 적극 대처토록 하는 한편 신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철저한 사후 조사 등을 통해 증거자료 등을 수집한 후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벌칙 : 과태료 3백만원,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또한 문화관광부는 출판물 사재기의 실태 및 유형, 향후 대처방안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 등에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08년 2월에 보고서가 완료되면 사재기신고센터 운영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 붙임 :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