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2,033억원 선정계획
- 게시일
- 2007.11.23.
- 조회수
- 2644
- 담당부서
- 관광정책팀(02-3704-9713)
- 담당자
- 강지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상반기 융자선정규모는 2,033억원이며, 융자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12개 시중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 융자기간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설자금의 경우 4년거치 5년상환(개보수는 3년거치 4년 상환)이고,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4/4분기 현재 연4.64%(변동금리, 대기업은 0.75% 가산 5.39%)가 적용된다.
○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반기별 건설자금 융자한도는 150억원(개보수 80억원)으로, 대기업 혹은 특급호텔의 건설자금은 100억원(개보수 50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실영업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여 적발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점 등이다.
○ 융자 선정결과는 접수 후 은행의 심사결과를 종합, 문화관광부에서 조정한 후 2008.1.25일에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융자대상자 및 신청 자격기준, 신청서류 등은 문화관광부(www.mc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관광산업)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외된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제주도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제주관광기금에서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융자선정규모는 2,033억원이며, 융자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12개 시중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 융자기간은 관광숙박시설 등 건설자금의 경우 4년거치 5년상환(개보수는 3년거치 4년 상환)이고,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4/4분기 현재 연4.64%(변동금리, 대기업은 0.75% 가산 5.39%)가 적용된다.
○ 2007년 하반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반기별 건설자금 융자한도는 150억원(개보수 80억원)으로, 대기업 혹은 특급호텔의 건설자금은 100억원(개보수 50억원)으로 조정되고, 대실영업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여 적발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점 등이다.
○ 융자 선정결과는 접수 후 은행의 심사결과를 종합, 문화관광부에서 조정한 후 2008.1.25일에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 자세한 융자대상자 및 신청 자격기준, 신청서류 등은 문화관광부(www.mc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관광산업)와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제주도 내에 소재하는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외된다.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07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제주도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제주관광기금에서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