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P2P · 웹하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 실시 발표”
게시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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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02-3704-9485)
담당자
윤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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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P2P · 웹하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 실시 발표”
- 업계의 개선 노력 유도, 4차 모니터링 후 과태료 부과키로 -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12월 중에 4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문화부는 3차 모니터링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1차~3차 모니터링 결과를 볼 때 업계의 개선 노력이 나타나고 있고 과태료 부과 시점을 연기할 경우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업계의 탄원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방침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3차 모니터링 결과는 증거자료와 함께 개별 업체에 통보함에 그치게 되며, 개별 업체는 4차 모니터링까지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부는 4차 모니터링은 영화와 음악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한차례 더 기회를 더 부여한 만큼 4차 모니터링 후 미차단율 6%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 실시된 3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영화는 2차에 비해 15%이상 개선(2차 미차단율 60.36%, 3차 44.8%) 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악의 경우도 미차단율 14.2%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