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조치 의무 실태 심각 여전”
게시일
2007.09.11.
조회수
326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3704-9485+)
담당자
윤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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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차 모니터링(‘07.8.9~20)의 연속선상에서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를 통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으며,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174,216곡, 방송 728편) 중 일부(영화 50편, 음악 100곡, 방송 50편)를 표본 추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영화·방송 38개 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조사 개요 > o 기술조치 요청 받은 OSP중 시장점유율 상위 사이트 기준
- 영화·방송 총 38개 사이트 (P2P 11개, 웹하드 27개)
- 음악 총 30개 사이트 (P2P 9개 , 웹하드 21개) 대상사이트 선정 o 기술적 조치 요청 음악 100곡(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요청)
o 기술적 조치 요청 영화 50편(한국영상산업협회 등 요청)
o 기술적 조치 요청 방송 50편(iMBC, SBSi 요청)대상 저작물 선정 o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모니터링
- 문자열 비교방식으로 5회 검색

ex) 왕의 남자
1회 (“전체 저작물명”) → 왕의 남자/ 2회 (“영문 저작물명”) → King And The Clown/ 3회 (“전체 저작물명 띄어쓰기”) → 왕 의 남 자/
4회 (“부분 검색”) → 왕의, 남자/ 5회 (“조합검색”) → 남, 의남자모니터링 방법



2차 모니터링 결과, 지난 1차 때와 비교해 뚜렷한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부 사이트(영화 14개, 음악 6개)의 경우 필터링율이 1차 때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업계의 안일한 저작권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평균 62.21%(1차 69.36%)가 검색이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60.36%(1차 67.68%)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100곡)의 경우도 평균 27.90%(1차 38.63%)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17.86%(1차 26.33%)가 가능하여 영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미흡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된 방송(50편)의 경우 평균 53.10%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50.57%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실태를 보여주었다.

P2P와 웹하드 업체 중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실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보다 더욱 심각하다.

※ 상위 5개 사이트 (‘랭키 닷컴’기준) - 1차 때와 일부 순위 변동
ㅇ P2P 사이트의 경우 영화·방송은 P, F, D, E, O 사이트, 음악은 P, S, F, M, D 사이트
ㅇ 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W, C, E, F, I 사이트

영화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70.4%(1차 89.2%)가 검색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58.4%(1차 86.8%)가 가능하였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77.2%(1차 72%)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77.2%(1차 7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59.8%(1차 69%)가 검색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21.8%(1차 34.6%)가 가능하였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29.6%(1차 35.4%)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29.6%(1차 35.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는 심각하나 1차 때보다는 소폭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44.8%가 검색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29.2%가 가능하였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83.26%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83.26%가 가능하여 영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하며 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모니터링 후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문화부는 이번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동시에 기술적 조치의 실시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 표출이 있어야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보고 9월중 3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1. 시장점유율 상위 5위 사이트의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 현황 1부.
2. 영상, 음악, 방송 저작물의 사이트별 모니터링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