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게시일
2007.09.11.
조회수
333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팀(3704-9478+)
담당자
장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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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한·미 FTA가 타결(’07. 4. 2)됨에 따라 동 협정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저작물 이용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이기수 교수(고려대 법대,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대),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대), 신창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일수 사무총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호 정책담당이사(NHN), 전응휘 이사(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하여,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배타적 이용허락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IT 강국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공청회는 저작권 환경의 급격한 변화 하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제시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