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으로 서비스산업 수요 창출 및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
- 게시일
- 2007.09.03.
- 조회수
- 3993
- 담당부서
- 예술정책팀(02-3704-9515+)
- 담당자
- 신인교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로 모시는 아름다운 사회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으로 서비스산업 수요 창출 및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오는 9월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로 모시기 운동’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화접대비’제도의 본격 시행(9.1)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8.6)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관련 서식 개정(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7.31)이 이루어져 본격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화비란 ‘04.1월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에서 사용된 ’문화접대‘ 개념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세제혜택은 오는 9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즉 9월 및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분이 해당된다.
“폭탄주를 마시겠습니까, 음악에 취하겠습니까?”
기업,“문화접대비 지출 108% 늘리겠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매년 5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접대비의 일부를 문화비로 지출함으로써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 조사에서 기업들은 접대비 관련 세제 개선 시 문화접대비 지출을 추가로 108% 늘이겠다고 하였는바,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은 기존 유흥 중심의 접대 관행을 크게 바꿔 우리사회를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야금 소리에 폭탄주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소 1,620억 - 최대 5천억 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 전망
문화관광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접대비 계정’이 신설되어 매년 기업의 문화접대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하면서,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에서,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문화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캠페인 전개
- 대학 신입생에게는 대학로, 홍대 앞 등 소공연장 입장권을,
- 회갑 맞으신 어른께는 전통공연 관람권을 선물
한편, 문화관광부는 8.10~22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총 9개 주요 경제단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문화접대비’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모든 단체가 동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였으며 문화접대로 기업·고객·문화예술계 모두가 사회적 편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모든 단체는 이미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동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8월 말에 발간되는 홍보 팜플릿 약 2만 부는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를 통해 배부하기로 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도 볼 수 있도록 전국 각 은행의 본점과 지점 약 7천여 곳에 팜플릿을 비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화관광부와 공동캠페인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문화접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 운영과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간의 매칭사업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단체와 기업에서는 고가의 공연 및 전시 티켓 외에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고객의 기호를 감안한 상품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입생, 졸업생, 은혼식, 회갑 등 당해연도 기념을 맞이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그것이다.
< 문화로 모시기 운동 1호 기업 탄생 ‘진흥기업’ >
-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미술관에 청소년 무료입장권 제공
문화접대비 본격 시행에 앞서 ‘문화접대비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중견 건설업체 ‘진흥기업(사장 전홍규)’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층을 접대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미술관을 입장하는 청소년을 무료입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진흥기업이 1억 원을 투자,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소외계층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진흥기업은 ’05년 상반기 ‘주거문화대상’ 수상 및 ‘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된 중견 건설기업으로 오래전부터 사회공헌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참여와 의지로 ‘W-Park 나눔의 봉사단’을 발족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와 함께 사랑의 콘서트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아파트 개발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어때요? 문화로 건네는 인사?”
- 사회시스템과 기업환경을 ‘문화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문화부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계기로 기업과 문화예술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과 기업환경도 문화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마케팅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기여와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문화기업 100대 기업 선정, 문화경영 우수 기업 시상, 시민과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감사공연 축제 등을 통해 ‘사랑받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매개기관(한국메세나협의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외에 온라인상에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으로 서비스산업 수요 창출 및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오는 9월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로 모시기 운동’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화접대비’제도의 본격 시행(9.1)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8.6)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관련 서식 개정(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7.31)이 이루어져 본격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화비란 ‘04.1월 도입된 ’접대비 실명제‘에서 사용된 ’문화접대‘ 개념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세제혜택은 오는 9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즉 9월 및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분이 해당된다.
“폭탄주를 마시겠습니까, 음악에 취하겠습니까?”
기업,“문화접대비 지출 108% 늘리겠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매년 5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접대비의 일부를 문화비로 지출함으로써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 조사에서 기업들은 접대비 관련 세제 개선 시 문화접대비 지출을 추가로 108% 늘이겠다고 하였는바,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은 기존 유흥 중심의 접대 관행을 크게 바꿔 우리사회를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가야금 소리에 폭탄주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소 1,620억 - 최대 5천억 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 전망
문화관광부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접대비 계정’이 신설되어 매년 기업의 문화접대 실태 파악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하면서,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에서,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문화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캠페인 전개
- 대학 신입생에게는 대학로, 홍대 앞 등 소공연장 입장권을,
- 회갑 맞으신 어른께는 전통공연 관람권을 선물
한편, 문화관광부는 8.10~22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등 총 9개 주요 경제단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문화접대비’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모든 단체가 동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였으며 문화접대로 기업·고객·문화예술계 모두가 사회적 편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모든 단체는 이미 각 회원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게시판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동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8월 말에 발간되는 홍보 팜플릿 약 2만 부는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를 통해 배부하기로 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도 볼 수 있도록 전국 각 은행의 본점과 지점 약 7천여 곳에 팜플릿을 비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화관광부와 공동캠페인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문화접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시상하고,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센터 운영과 중소기업과 예술단체간의 매칭사업 확대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단체와 기업에서는 고가의 공연 및 전시 티켓 외에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고객의 기호를 감안한 상품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입생, 졸업생, 은혼식, 회갑 등 당해연도 기념을 맞이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이 그것이다.
< 문화로 모시기 운동 1호 기업 탄생 ‘진흥기업’ >
-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미술관에 청소년 무료입장권 제공
문화접대비 본격 시행에 앞서 ‘문화접대비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중견 건설업체 ‘진흥기업(사장 전홍규)’은 미래 잠재 고객인 청소년층을 접대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미술관을 입장하는 청소년을 무료입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진흥기업이 1억 원을 투자, 무료입장권을 발행하여 소외계층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진흥기업은 ’05년 상반기 ‘주거문화대상’ 수상 및 ‘재해율 우수업체’로 선정된 중견 건설기업으로 오래전부터 사회공헌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경영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참여와 의지로 ‘W-Park 나눔의 봉사단’을 발족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니세프와 함께 사랑의 콘서트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아파트 개발 등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어때요? 문화로 건네는 인사?”
- 사회시스템과 기업환경을 ‘문화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문화부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계기로 기업과 문화예술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시스템과 기업환경도 문화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마케팅 활동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기여와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문화기업 100대 기업 선정, 문화경영 우수 기업 시상, 시민과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감사공연 축제 등을 통해 ‘사랑받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매개기관(한국메세나협의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외에 온라인상에 웹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