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OSP, 기술조치 의무 이행 실태 심각
게시일
2007.08.22.
조회수
4064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3704-9485+)
담당자
윤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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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07.6.29)에 따른 특수한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에서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12일간 실시하였으며, 기술적 조치 요청이 있었던 저작물(영화 2,969편, 음악 497곡) 중 일부(영화 50편, 음악 100곡)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OSP(영화 38개 사이트, 음악 32개 사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제 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평균 69.36%가 검색이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67.68%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100곡)의 경우도 평균 38.63%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26.33%가 가능하여 영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아직까지 기술조치 이행여부가 미흡한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로 하여금 1개 저작물에 대해서「전체 저작물명 검색(ex〉 ''왕의 남자‘)」부터 「조합검색(ex〉 ''남’, ‘의남자’)」까지 총 5차례에 걸친 문자열 비교 방식을 통해 기술조치 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P2P와 웹하드 업체 중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사이트의 기술적 조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영화의 경우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89.2%가 검색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86.8%가 가능하였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72%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7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음악의 경우도 상위 5개 P2P 사이트에서 평균 69%가 검색 가능하였으며 다운로드는 34.6%가 가능하였고, 상위 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평균 35.4%가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는 35.2%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07.6.29)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이트에서부터 저작물 불법유통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부는 이번 1차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기술적 조치의 실시를 독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발표 후 2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이번 모니터링 결과 발표는 그 동안 기술조치 의무 이행에 무관심했던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기술조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영상, 음악 저작물의 사이트별 모니터링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