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
게시일
2007.08.22.
조회수
5762
담당부서
저작권산업팀(3704-9482+)
담당자
신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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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 문화부,‘불법저작물 근절 대책’국무회의 보고 -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8월 20일(월) 국무회의에서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산업계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07.6.29) 및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영화·음악·게임 등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가 심각

지식기반사회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GDP의 11%, 우리나라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흡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심각하다.

음악의 경우 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 시장은 3,900억원 규모로 합법적인 음반시장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산업의 경우도 매년 불법복제 시장이 50%씩 증가, DVD 및 비디오 등 2차 판권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6년간(‘01~’06) 영화·음악·게임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은 5.5조원, 고용손실은 6만여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손실은 11.7조원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OEDC 위조상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심각성이 거론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저작권 침해국가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산업의 유통구조를 붕괴시키고 신규 투자를 위축시킨다. 한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취약, 권리자들의 자력구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네티즌 집단 고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인식과 시스템을 새로이

이에 김종민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지식, 정보,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보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저작권산업을 제대로 가꾸어갈 치수와 관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과 침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저작물 근절대책 정책목표 및 과제 >

1. 저작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1-1.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강화

KBS 등과 공동으로 저작권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 TV 방송 및 영화 상영 전에 방영하고, 영화·음악·방송사 등 권리자단체와 연대하여 대대적인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배너 광고, 전광판·일간지·지하철 광고 등을 확대하고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등을 주요 웹사이트에 공지할 계획이다.

1-2. 저작권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인식 전환의 계기 마련

청소년 및 네티즌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상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확대하고, 교육용 만화책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등을 제작·보급한다.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강사풀제’ 운영, 카페운영자·창작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에 저작권 관련 내용도 반영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 초·중등학교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범교과교육 및 관련 교과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2007년 ‘저작권교육’ 연구학교의 교육자료 등의 일선 학교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2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합법적인 저작권처리 유도

2-1. 알기 쉽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에서 음악·영화·출판물 등 다수의 권리자의 저작권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이용허락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저작권 인증’을 통해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정품콘텐츠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마크 등을 부착, 이용자가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프리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사후 50년)이 만료되었거나 기증된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이용 저작물을 확대하고,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 CCL(한국정보법학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2.0(정보공유연대) 등이 있음

2-2. 사전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저작권 침해예방 체계 마련

서비스업체와 이용자를 위한 쉬운 저작권 지침서(예 : UCC저작권가이드라인, 저작권법상 인용(표절) 가이드라인 등)를 제공하고, 각종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중재제도(예 : 미국 저작권청 사용료 중재패널, 독일 저작권중재소 등)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을 구축, 영화·음악 등 불법저작물을 자동검색, 서비스업체에 통보하여 자율적인 삭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파라치 등을 동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자의 과도한 자구행위(自救行爲)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불법복제 단속 및 처벌 강화

3-1.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확대

개정 저작권법 시행(''07.6.29)을 계기로, 검찰·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학가 불법복사물, 용산·지하철역사 주변 불법 DVD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됨에 따라 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체와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저작권 분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불법저작물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현행범의 신병 확보, 불법저작물 유통업자의 경로추적 등에 대한 수사 등이 가능함

3-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 강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P2P,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3천만원) 부과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의 불법물 삭제·중단 요구에 대해 ‘즉시’ 삭제, 통일된 서식 사용, 삭제·중단 요구 ’담당자‘ 웹사이트 공지 등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불법 저작물 게시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기로 함에 따라 이의 법제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블로그 등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저작권보호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임을 강조, 영화·음악·게임의 불법복제가 근절될 경우 2010년까지 약 5조원의 매출 증가와 5.6만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매출은 10조원, 고용창출효과는 7만여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영화·음반 등 문화산업의 성장이 불법 복제, 부정 거래 때문에 일부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제도를 개발하고 단속도 더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놔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 외교를 포함해 저작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해 앞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의 우리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대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