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 게시일
- 2007.07.06.
- 조회수
- 3281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팀(3704-9485+)
- 담당자
- 서영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고시 -
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07.6.29)됨에 따라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07.7.6일자로 고시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P2P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차단(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하게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필터링 조치는 P2P 업체 등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요지)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로드 한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 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 ·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불법복제물의 단속업무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 -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및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부설 <저작권보호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관광부가 2005.4.26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저작물 단속 지원을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재 저작권위원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금년 2월 저작권 보호 및 건전 이용환경 조성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 이관하였다. 법에 근거한 단속업무 위탁으로 오프라인상의 단속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감시 활동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복제물(오프라인) 단속업무 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위탁기관 :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위탁업무 :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
- 위탁기간 : 2007. 6. 29 ~ 2010. 6. 28(3년)
한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이 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非親告罪)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붙임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고시) 1부.
2. 개정 「저작권법」 관련 저작권 침해방지 강화내용(매뉴얼). 끝
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07.6.29)됨에 따라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07.7.6일자로 고시하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저작물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P2P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불법복제물을 사전에 차단(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하게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필터링 조치는 P2P 업체 등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요지)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업로드 한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 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 ·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불법복제물의 단속업무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 -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 및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부설 <저작권보호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관광부가 2005.4.26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저작물 단속 지원을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현재 저작권위원회)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금년 2월 저작권 보호 및 건전 이용환경 조성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로 이관하였다. 법에 근거한 단속업무 위탁으로 오프라인상의 단속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감시 활동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복제물(오프라인) 단속업무 위탁 개요
- 위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 위탁기관 :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위탁업무 :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수거·폐기 업무,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의 수거·폐기 업무
- 위탁기간 : 2007. 6. 29 ~ 2010. 6. 28(3년)
한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이 외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불법복제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非親告罪)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붙임 :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고시) 1부.
2. 개정 「저작권법」 관련 저작권 침해방지 강화내용(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