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게시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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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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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팀(3704-9474+)
담당자
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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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의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07.5.28(월)) 관련 설명
-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공동 -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재권 검사 503-9505 kjknp@moj.go.kr
문화관광부 저작권정책팀 조성제 사무관 3704-9474 macro@mct.go.kr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 강주연서기관 2100-7686 kang.ellen@gmail.com

5월 2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이하 “범국본 등”) 공동으로 행한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1-1.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부속 서한”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부속 서한에서 한국이 양보한 내용은 FTA 협정문 본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양보한 것임.
-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문장은 모두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양국이 합의한 선언적 의미’라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음.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unauthorized) 복제,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 정부는 마치 법원이 ‘허락받지 않은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궁극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특수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법원의 판결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즉, 방조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일부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중단)에 불과함.
- 부속 서한으로 인해 문화부장관이 P2P나 웹하드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부속 서한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합의 사항은 양국이 함께 져야 할 정책 목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후단의 내용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즉, 첫 번째 문장(“양 당사국은 저작....”)은 양국의 공동 정책 목표를 정한 것이고 그것은 입법, 사법 또는 행정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그러한 수단의 활용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이며 이는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양국에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ㅇ 제3자의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임. 상기 언급한 것처럼 이는 입법, 행정, 사법상의 정책 목표에 지나지 않음. 사법부는 저작권법 등을 해석하는 국가기관이고 현행 저작권법을 해석하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임.
- 예시하고 있는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해당 권리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방조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폐쇄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와 같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그러한 ‘정책 목표’는 달성되는 것임.

ㅇ 협정문 본문에도 “불법”과 “무단”이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 ‘without authority''로 표현되고 있는 바, ’무단‘으로 번역된 ’unauthrized‘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님. 다시 말해 ’무단(unauthorized)‘ 복제나 전송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무단 복제나 전송은 곧 불법적인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것임.


ㅇ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규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는 않음

2. “1-2. 영화 촬영 시도만으로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협정문에서 말하는 ‘녹화장치’는 장치 자체가 복제를 위한 것이므로 녹화장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복제 목적’의 주관적 의사는 성립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음.
- 협정문은 영상저작물의 전체 복사만이 아니라 일부분의 복사까지도 포함하며, 녹화장치를 사용하려는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캠코더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카메라가 부착된 휴대폰을 소지한 채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녹화장치를 소지한 자에게 ‘복제 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결국 구체적 사례에서 각국의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attempt to)”는 미수범을 표현하는 미국식 용어로서, 미수범의 처벌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본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미국도 같음), 단순히 녹화장치를 “소지한 것만으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 미국 형법(18USC2318B(a))도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부족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모든 미수범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착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ㅇ 부분 무단 복사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인 문제로서 그 처벌범위는 법원이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 문제임.
-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시사회, 영화관 등에서 영화를 촬영한 다음 이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범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임.
3. “1-3. 대학가의 서적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부속 서한은 “대한민국이 2004년 5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계획에 합치되게, ··· 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음.
-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한 조치에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협조와 정보를 구하여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 불법복제 활동뿐만 아니라”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한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협정 이전보다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당한 범위 내의 복제(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대학도서관의 복제) 행위까지 위축될 위험이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우리나라는 이미 2004.5월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 for IPR)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노력을 국내적으로 이미 “계속 강화”해 오고 있음. 다시 말해, 한미 FTA로 인해 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또, “이에 더 나아가”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되어 있는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물을 사용토록 장려’,‘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 요원의 훈련활동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등의 조치는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한미 FTA로 인해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단속공무원들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 적법한 행위를 단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속으로 적법한 행위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임.
ㅇ 단속활동 강화는 그 대상이 불법 복제와 관련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불법 시장의 존재로 인해 학술 시장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안임.
- 불법 복제 단속이 어떻게 합법적인 복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움. 앞으로도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학술 시장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FTA상의 의무와 관계 없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4. “2-1. 헌법 질서의 훼손”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음. 예컨대, 협정문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제27항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이 내용은 미호주 FTA 17.11.27, 미싱가포르 FTA 16.9.21, TRIPS협정 제61조에도 있는 내용으로 양국간에 형량의 균형을 기하고, 유효한 집행이 되도록 하려는 규정일뿐 어떤 특정 국가의 입법권이나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님.
ㅇ 법령에 규정된 형이나 선고되는 형이 장래의 침해를 저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벌”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며, 우리 현행법도 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하나의 인자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ㅇ 한편, 한미 FTA와 무관하게 2007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양형위원회는 설립 2년 이내에 권고적 효력이 있는 ‘양형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양형기준 자체가 권고적 효력이기는 하지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하는 것 그 자체이므로 협정문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는 협정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ㅇ 양자간에 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간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스스로 그리고 체약국간 대등하게 조약 또는 협약에 부합되도록 행정권, 입법권 또는 사법권 일부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임
-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에 가입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조약체결로 입법권 또는 사법권이 제약되는 것은 헌법이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5. “2-2. 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지적재산권 협정문의 절반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는 없는 이질적인 절차적 예외를 부여하거나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고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저작권은 다른 지재권과는 달리 복제 및 전파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침해가 쉽게 일어나며 그만큼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증대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의 증대에 비례하여 집행 수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며 저작권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님.

6. “2-3. 문제 조항에 대한 검토-권리의 추정 규정”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형사절차에서까지 저작권 등의 권리 존재 및 등록상표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임.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협정문의 추정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권리 존재, 등록의 유효성 등 추정을 인정하기로 한 것임
ㅇ 이러한 추정력은 여전히 다른 증거의 제출로 번복될 수 있고,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전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7. “2-3. 문제 조항에 대한 검토-법정손해배상 제도”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은 과연 우리에게 입법주권이 존재하는 지를 의심케 함.
- 법정 손해배상액을 ‘실손해 + 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함으로써, 권리자는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와 상충됨.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협정문에 “법정손해배상액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법정할 때 하한이 너무 작아서 형식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실손해 + 장래침해 억제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ㅇ 한편,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때까지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에 얼마간의 금액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실손해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게 될 것임.
ㅇ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에도 못미치는 소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저작물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임.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하한을 적절히 정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손해액을 추정하는 제도는 이미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이미 우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바 있다”고 하고 있음.

8. “2-3. 문제 조항에 대한 검토-일방적구제제도”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임.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우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사건은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가처분 제도로 일방적 구제제도를 만족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301조).
ㅇ 협정문은 당사자의 일방적구제조치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일방적 구제조치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협정문에 규정할 성질도 아니고 실제 협정문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TRIPS에 규정된 요건은 한미 FTA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며 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님

9. “2-3. 문제 조항에 대한 검토-비친고죄”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협정문에서 말하는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 행위가 아니라, 예컨대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상업적 규모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음.
- 한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상황이 예상됨.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협정문에서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포함되는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는 우리 개정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인 ‘영리를 위하여...’에 해당하므로, 한미 FTA와 무관하게 개정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없음.
ㅇ 한편, 친고죄는 어떤 범죄자를 기소할 때 또는 재판할 때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한 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친고죄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그러한 다운로드 행위가 죄가 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임
-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음(저작권법 27조)

10. “3.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저작권의 침해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의 영장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제임.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협정문상 관련내용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부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 따라서 영장의 필요여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ㅇ 정부는 후속 입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임
- 또한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11. “4-1.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정부가 마련하였다고 하는 예외는 국제기준에 이미 수용되어 있던 예외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을 협정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일시적 저장과 관련한 각주는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규정이 아니며,
- 어떤 경우든 적법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아 우려하는 인터넷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12. “4-2. 정책 주권의 훼손” 관련

< 범국본 등 의견 >
- 협정문의 각주 14)와 37)에서는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하도록 하여 국내 환경 변화에 따른 예외 마련 등 입법 정책 주권을 제한하고 있음.

< 관계부처 공동 입장>
ㅇ 각주 14)는 기술의 변화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조치에 대한 새로운 예외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특정 유형의 저작물의 비침해적 이용과 관련하여 시급히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성격을 지녔지만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예외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