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물 자기기술서와 온라인 심의 시스템 등 설명회 개최
게시일
2007.05.28.
조회수
3436
담당부서
게임물등급위원회(02-2012-7806+)
담당자
경영지원팀 한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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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자기기술서와 온라인 심의 시스템 등 설명회 개최
- 5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


게임 제작업자나 배급업자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게임위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자기기술서’가 개선되고, ‘온라인 심의 시스템’이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게임물 등급 심의가 간편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게임 업계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최근 개선된 ‘게임물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와 5월부터 시범 가동되고 있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의 접속 방법 등에 대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게임위는 미국 ESRB, 호주 OFLC, 유럽 PEGI 등 18개국 해외 등급심의 기관의 등급분류 규정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게임물 자기기술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자기기술서의 ‘온라인 심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업체가 심의 신청은 물론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자기기술서는 신청 업체가 게임의 전체적인 내용 설명과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 이용자보호, 동영상편집물의 시간정보 등에 대해 사례와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게임의 ‘상호 작용성’이라는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기기술서를 개선했기 때문에 심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여 심의의 예측가능성과 설명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게임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내용 수정, 시험용 게임물 등에 관한 ‘등급분류 세부 규정’과 5월 개정된 동법 시행령·규칙 중에서 일부 변경된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의 적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또 심의 신청 업체가 기존 심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체 게임물 등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5월 발간한 ‘1분기 심의사례집’을 설명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하고,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자체 원가 분석은 물론 해외 사례조사와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앞으로 관계기관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각 주제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이후부터 학계, 업계 등 참석자들과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