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디지털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배급업’ 및 ‘온라인음
게시일
2007.04.23.
조회수
4024
담당부서
콘텐츠진흥팀(02-3704-9387+)
담당자
장치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디지털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안내


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10.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서울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4조(벌칙)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해당 법인 및 개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ㅇ 음반 등(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수입(원판 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 관리하여 음반 · 음악영상물 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자(법 제2조 제9호)
ㅇ「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의거「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이미 신고하여 영업 중인 음반배급업자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번 신고대상에서는 제외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 음악영상파일을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자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의거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자에 추가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배급업자는 신고 요망

나. 구비서류
ㅇ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신고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ㅇ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2006.10.2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4조(벌칙)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해당 법인 및 개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을 하는 자
ㅇ 포털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와 같이 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음악파일 · 음악영상파일을 단순 매개하는 역할(링크)만 해주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구비서류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업신고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난에 ‘인터넷음악사이트운영’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는 변경 등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신고 이후 조속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으로 변경 등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