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 등 기사형광고에 대한 1분기 심의 현황
- 게시일
- 2007.04.11.
- 조회수
- 3669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팀(02-3704-9342+)
- 담당자
- 윤성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007년 1분기(1~3월) 기사형광고 심의 실시현황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이미 2월 심의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도 다시 5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9월 26일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금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하여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3월까지 총 459건의 심의대상 중 176건이 경고, 3건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기사형광고의 심의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2007년 1월 1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동 심의위원회는 2월부터 독자의 신고 및 직권 모니터를 병행하여 월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광고 표시 누락시) 또는 주의(오인 유도 표현시)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기사형광고 심의 결과 분석
현재까지 주로 전국 일간지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기사형광고 심의현황 및 결과를 보면 경제 전문지의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건수의 76%를 차지하여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지의 위반 내역은 주로 기업 또는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형광고 섹션(지면)을 제작하면서 ‘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스포츠지나 무료신문에서는 칼럼 형식을 벗어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이른바 ‘칼럼형 의료 광고’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많았다.
한편, 4차례 심의결과 전체적으로는 심의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건수는 66건, 64건, 37건, 9건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중에는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 준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직권 모니터의 대상을 확대하여 5월부터는 권역별로 지역신문의 기사형광고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사형광고’라 함은 기사 형식을 빌은 광고로서 그 광고 형식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2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 등록관청은 신문법의 과태료 조항을 구체화하여 월간 경고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는 1천만원, 10회 이상인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고를 처음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되, 차기부터 경고건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9월 26일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금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하여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3월까지 총 459건의 심의대상 중 176건이 경고, 3건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발전위원회는 문화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기사형광고의 심의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 2007년 1월 1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으며, 동 심의위원회는 2월부터 독자의 신고 및 직권 모니터를 병행하여 월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광고 표시 누락시) 또는 주의(오인 유도 표현시)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문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기사형광고 심의 결과 분석
현재까지 주로 전국 일간지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친 기사형광고 심의현황 및 결과를 보면 경제 전문지의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건수의 76%를 차지하여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지의 위반 내역은 주로 기업 또는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형광고 섹션(지면)을 제작하면서 ‘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스포츠지나 무료신문에서는 칼럼 형식을 벗어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이른바 ‘칼럼형 의료 광고’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많았다.
한편, 4차례 심의결과 전체적으로는 심의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건수는 66건, 64건, 37건, 9건의 순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중에는 기사형광고 가이드라인 준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형광고 심의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직권 모니터의 대상을 확대하여 5월부터는 권역별로 지역신문의 기사형광고 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사형광고’라 함은 기사 형식을 빌은 광고로서 그 광고 형식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신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위반시 2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 등록관청은 신문법의 과태료 조항을 구체화하여 월간 경고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는 1천만원, 10회 이상인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경고를 처음 받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되, 차기부터 경고건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환기시켜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