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게시일
2007.04.04.
조회수
5252
담당부서
관광정책팀(02-3704-9718+)
담당자
정승경
본문파일
붙임파일
ㅇ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 대상 국내여행 기회 제공
-‘06년 대비 3배 이상 지원 대상 확대 추진
ㅇ 1차로 지역별 복지관을 통하여 지원 대상 모집(4.20~30) 후 5~10월 중 복지관광 실시
ㅇ 지원대상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 여행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관광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신중목)는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향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3,9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5~10월 중 전국 복지관을 통해 복지관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시작한 동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07년도 참여지원을 대폭 증가하였고,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및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가족여행 지원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복지실현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행 프로그램 내용은 수요자와 여행사 및 문화기관 등의 연계를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추진할 예정이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상호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욱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관광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 ‘06 복지관광은 문화부 우수관광프로그램 상품과 지원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연계 추진
- ’06. 9~11월 기간 중 1,015명 지원
- 아동(충남, 강원), 노인(전남, 강원, 경남), 장애인(제주), 외국인(충남)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및 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모든 국민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다.

※ 복지관광 참여안내
ㅇ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관
ㅇ 신청기간
-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여행 : ‘07.4.20(금)~4.30(월) 18:00까지
-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여행 : ‘07.7.23(월)~7.31(화) 18:00까지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국민관광상품권국)
ㅇ 결과공지 : ‘07.5.14(월) 11:00 / 8.20(월) 11:00
☞ 자세한 사항은 관광협회 홈페이지 www.koreatravel.or.kr 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