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게시일
- 2007.03.08.
- 조회수
- 4163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7+)
- 담당자
- 이정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 3.9(금) 14:00,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경복궁내)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3. 9.(금)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금번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해 12.28일자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2007.6.29.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안) 중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정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는 권리자 및 서비스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발제를 하며,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개요 1부.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3. 9.(금)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금번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해 12.28일자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2007.6.29.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안) 중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 시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정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에는 권리자 및 서비스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발제를 하며,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