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정책 추진
게시일
2007.01.31.
조회수
4641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2+)
담당자
신은향
본문파일
붙임파일
- 문화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Web 2.0 논의 및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콘텐츠를 말하며, 해외에서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씀

최근 UCC는 동영상 전문 포탈 외에도 대형 포탈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동영상 UCC의 대부분은 기존의 방송·광고 등을 편집한 것으로 UCC를 User Copied Contents 또는 User Moderated Contents(UMC)라고 불릴 정도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저작권보호센터」의 UCC 현황조사(‘06. 7.~10.)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이며,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물(83.75%)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과거 P2P 등의 MP3파일 불법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UCC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UCC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마련·보급

UCC의 올바른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UCC제작자 및 서비스업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07. 1.~3.),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Web 2.0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07. 3월 예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 UCC서비스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 유도

개별 UCC제작자를 대신해 UCC서비스업체가 음악·방송 등 권리자(단체)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별 UCC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UCC서비스업체와 음악·방송단체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구성, 협의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도입 등을 검토,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
-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시 그 계약의 효력이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
-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외국인의 저작물 제외),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 UCC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지원

창작 UCC의 경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과 연계된 디지털식별체계(COI)를 통한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색서비스 및 유통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UCC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허락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중인 ‘저작권Free사이트’와 연계한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UCC서비스업체와 공동 홍보 사업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저작권이용허락표시 제도 : 한국정보법학회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공유연대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있음

◈ 창작UCC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지원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UCC 공모전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대상의 다양한 양질의 창작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UCC에 대한 단속모니터링 강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불법UCC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UCC제작자 및 UCC서비스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네티즌 대상의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고 UCC서비스업체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아카데미’ 등을 통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UCC와 저작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UCC도 하나의 창의적인 저작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며, 인터넷세상은 보다 진보해 나갈 것이고 문화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붙임 : UCC 저작권보호 및 활성화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