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 관광기금 150억 원 특별융자
게시일
2019.09.10.
조회수
2185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21)
담당자
변상봉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일본 수출규제 피해 여행업 관광기금 150억 원 특별융자

-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에 따른 여행업계 경영 활성화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최근의 한일관계 변화에 따른 방일·방한 여행수요 감소 등의 관광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의 경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의 일본 여행 취소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국외여행업체에 대해 기존 2억 원이었던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일반여행업은 기존 한도인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융자금리로 기존 관광기금 융자조건인 1.5%보다 0.5% 하된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특별융자 대상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융자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5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융자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911()부터 27()까지(17일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 인사동 소재)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910()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8()에 중앙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010()부터 31()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여행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특별융자를 통해 최근 한일관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가 경영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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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사무관 변상봉(044-203-2821)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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