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6.12.
- 조회수
- 2488
- 담당부서
-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56)
- 담당자
- 양성미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6월 12일 시행 - 서예진흥과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12월 11일(화)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서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서예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는 ▲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 서예 관련 교육 현황, ▲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문체부 장관은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곳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신청 대상)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지정 요건) 다음 각호를 모두 갖춘 기관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 학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2). 서예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교육시설(바닥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포함한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
---|
이 밖에 서예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예진흥법」 시행이 서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서예문화 향유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서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양성미(☎ 044-203-275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