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저작권 현장 간담회 개최
게시일
2019.05.28.
조회수
2264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담당자
하현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장관, 저작권 현장 간담회 개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정책’ 추진 약속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528(), 음악, 방송, 게임, 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현장과 학계 관계자 및 협회 단체장 등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제언을 들으며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박양우 장관은 영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순위(차트) 섭렵 등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라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창작자 몫 확대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현장의 제언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방송유통사, 게임제작사 등, 콘텐츠업계에서는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만화·웹툰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윤태호 만화가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 만화 공유사이트 어른아이닷컴’, ‘마루마루등의 운영진 검거에 성공한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창작이 어렵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우회접속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러한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단순한 침해 대응에서 현지 시장 분석 정보 제공, 분쟁 사전예방 법률 상담 등 콘텐츠 기업 종합지원으로 개편하여, 침해 대응에 따른 불법 유통의 감소를 통해 합법 유통과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소설가, 가수, 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이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의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균형적인 접근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만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작자 등, 창작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한편,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 제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공공대출권: 공공도서관 대출로 인해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저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 사적복제보상금: 기술 발달로 신속·대량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의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

 

  저작권 기술 및 법 학계 전문가들은 저작권 제도와 사회·기술 변화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가 세계적 기술 선도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을 고민할 것과,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저작물 이용자이자 창작자인 유튜버 조장우(활동명 조매력) 씨는 노래 모창(커버) 영상과 게임방송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1인 방송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해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 또한 5세대 이동통신, 거대자료(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저작권 비전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8,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 요구 사례 26만 건(방송통신위원회)

** 고아저작물(Orphan Works):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자가 사는 곳을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의 통칭

 

붙임 간담회 참석자 명단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하현진(044-203-2478) 또는

주무관 김하정(044-203-247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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