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8.11.06.
- 조회수
- 2827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8)
- 담당자
- 이은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장애 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 실시 - 11. 13.~15.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별 1대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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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과 함께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이용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15개 예술 분야*에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있는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문학,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이번 현장 접수는 예술 활동 증명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협력해 마련했다. 11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직원들이 일대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회장 방귀희)도 지난 9월 자체 발간한 ‘장애 예술인 수첩’에 수록된, 문학, 미술, 음악, 대중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 343명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 82개에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홍보하고 특별 현장 접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울에서의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예술 활동 증명과 예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현장 접수창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정례적인 현장 신청·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 활동 증명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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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은주(☎044-203-2718)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김정 센터장(☎02-3668-023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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