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게시일
2017.11.02.
조회수
2252
담당부서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044-203-2793)
담당자
김명진
본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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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해진다

▶ 특별재난지역 세분화 : (현행) 시군구 단위 (개선) 시군구 + 피해 읍면동

노후 주택, 축대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강화

성화 봉송 계기 평창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에 범정부적 노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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