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08.16.
- 조회수
- 5307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 담당자
- 박미경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 강화 - 보완책 마련으로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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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였다. 또한,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16년 10월~’17년 2월), 관계자 의견수렴(’16년 11월~’17년 4월)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년 5월~6월)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의 종류)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하였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50m2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천 원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하였다.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17년 4월)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별첨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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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미경(☎ 044-203-2476), 서기관 이영민(☎ 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