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성위-상명대,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게시일
2016.06.15.
조회수
2182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739-5872)
담당자
조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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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융성위-상명대,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상명아트센터 등 대학 시설 및 보유 시설을 통한 문화행사 개최 등 협력 -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와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이하 상명대)가 손을 잡고 대학 보유 문화자원의 활용과 인근 지역 문화 공동체 형성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6월 15일(수) 오후 4시, 상명대학교에서 양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명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상명아트센터와 상명아트홀 등 대학이 보유한 공연시설의 관람료 할인 등을 실시한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 학생들의 문화현장 수업을 장려하고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명대가 보유한 각종 경로(채널)를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 홍보를 지원하고, 융성위와 상명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문화 융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상명대학교는 서울, 천안 양 캠퍼스에 각각 예술대학이 있고 최근 상명아트센터와 상명아트홀 등을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이 같은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문화융성 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명대 구기헌 총장은 “우리 대학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 이념 아래 지역사회 공헌 등을 통한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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