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시험실시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게시일
2016.06.14.
조회수
2429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2)
담당자
석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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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시험실시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베타 테스트)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험용 게임물: 게임물 출시 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하에서, 게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등급분류 특례로서, 게임사업자는 개발하고 있는 게임물의 성능·이용자 만족도 등 점검 목적의 ‘시험용 게임물’을 일정 기준(기간/인원 등) 내에서 사전 등급분류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평가(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 참여 인원은 1만 명 이내에서 2만 명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시험에 제공할 수 있는 게임기는 10대 이내에서 20대 이내로 확대된다.

* 아케이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기준 완화를 통해 게임콘텐츠 개발자가 충분한 기간과 인원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식 출시 전 대중을 상대로 게임물을 평가(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오류를 최대한 개선한 완성도 높은 게임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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