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간단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사각지대 없앤다
게시일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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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민간단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사각지대 없앤다

- 민간보조사업자 누리집 안전관리 점검, 7월 21일 세종시에서 전문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 분야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누리집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나, 민간단체는 예산, 인력, 교육 등이 부족하여 관련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먼저 문체부 민간보조금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 누리집의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처리방침 공개 의무 등의 8가지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민간단체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누리집의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지원은 2016년 6월 15일(수)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민간단체는 상시적으로 신청서*를 전자우편(kjhnic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민간단체 누리집 개인정보관리 점검 지원 신청서 서식

민간단체 누리집 개인정보관리 점검 지원 신청서 서식

민간단체명

누리집 주소(URL)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전자우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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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문체부는 민간단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7월 21일(목)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참석자들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 참석 희망자는 6월 30일(목)까지 교육 참석 신청서*를 전자우편(kjhnic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민간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 서식

민간단체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 서식

민간단체명

부서명/담당자명

연락처(전자우편, 전화)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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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문화 분야 민간보조금을 집행하는 100여 개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파악해, 앞으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대상에 민간단체도 포함시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민간보조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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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전달주(☎ 044-203-2278)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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