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5.19.
- 조회수
- 2613
- 담당부서
-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 담당자
- 김명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의 옷’ 입힐 문화영향평가 15개 과제 확정 -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영향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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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월 19일(목),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5개를 확정·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16. 3. 21.~4. 8.)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조성·정비 사업부터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정책 사업을 망라했으며, 직접적인 문화 사업이 아닌 타 기관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평가의 취지에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문체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은 최근 개최된(’16. 4. 1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문체부와 국토부의 협업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국토부 협업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으로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책 대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은 5개 지방자치단체(경북 안동시, 제주도 제주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주요 사업 포함
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이 선정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경기연구원(원장, 임해규)을 통해 별도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를 병행하기로 하여 주목된다. 또한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인천시 동구)과 ‘경기 청년 협업마을 조성·운영사업’(경기도 시흥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제주도) 등의 지자체 사업과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및 운영’(교육부), ‘농촌체험휴양마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 돌봄 사업’,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문화재청)등 중앙부처·청의 주요 사업이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는 전담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1단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영향평가센터)이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2단계)로 진행된다. 전담연구기관은 15개 과제별로 공모를 통해 각각 선정된다. 평가가 완료되면 문체부는 해당 결과를 담당 부처와 지자체에 전달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 명품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컨설팅’으로 추진
문체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를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는 ‘정책의 문화화’를 통해 해당 정책이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명품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타 분야로 확산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화영향평가제 개요> ■「문화기본법(’13. 12. 30. 제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 ■ 2014년부터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진행(총 9개 정책) * ’14년 시범사업(총 4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문체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국토부) ** ’15년 시범사업(총 5건): 새뜰마을 사업(농식품부),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중소기업청),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서울시),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서울시),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강원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영향평가센터로 지정(’1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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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6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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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 02-2669-69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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