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3.28.
- 조회수
- 4311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 담당자
- 이형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등 5명 설립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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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포됨(3. 22.)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와 어영강 변호사(전 서울지법 판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위원),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전 예술의전당 감사), 문체부 저작권정책관(당연직)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하여 오는 29일(화), 위촉장을 전달한다.
올해 9월 하순경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출범 예정
설립추진단은 올해 9월 하순경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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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이형수(☎ 044-203-2493) 또는 주무관 김수찬(☎ 044-203-2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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