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 결과, 부적격 68개 업체 퇴출
게시일
2016.03.28.
조회수
3642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44-203-2852)
담당자
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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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 심사 결과, 부적격 68개 업체 퇴출

-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 근절 본격 가동에 나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3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209개의 중국 전담여행사 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하였다.

 

  갱신 심사는 2년간의 유치 성과, 재정 건전성, 법·제도 준수, 관광산업 발전 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 행정처분을 감점 요소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 미달 업체 등68개 업체의 중국 전담여행사 퇴출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는 지난 3월 8일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행된 첫 조치로서, 심사 대상 170개 업체 중 40%를 퇴출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 시행(4월 1일)

※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선 대책’ 시행(4월 1일)

분기별 실적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저가 모객 여행사 상시 퇴출(3진 아웃제)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사 활용 전담여행사 퇴출 강화(3회 적발 → 2회) 위·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단속 강화 전담여행사와 지정 여행사 간 양도 양수 제한 매년 1회 우수 전담여행사를 심사, 선정하여 갱신 심사 면제 ▲ 우수 단체관광 상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인증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 배타적 독점판매 권리(1년) 보장 지원 등

 

 

 

가격합리성과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 체결 등 법·제도 준수 평가 강화

 

  이번 갱신 심사는 유치 실적 대비 가격 합리성을 검토하고, 관광통역안내사와의 표준약관계약서 미체결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 감점을 하는 등,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 시장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퇴출된 68개 업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점수 이하 중 가격 합리성이 낮은 업체가 27개사, 관광통역안내사와 표준약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사이며,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을 6점 이상 받은 업체가 14개사, 최근 1년간 단체관광객을 100명 미만으로 유치한 업체가 6개사, 자진 반납한 업체가 5개사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심사 결과에 따른 단체관광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역량 있는 여행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도 진행한다.

 

한중 시장질서 공동 관리감독 협약서 체결 추진 등 양국 공조 강화

 

  아울러, 방한 중국 단체관광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가칭 ‘한중 관광품질 제고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관리감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한중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고품격 단체관광 시장 조성과 다양한 개별관광객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다. 따라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여행업체들의 전담여행사 신규 진입을 확대하여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 하고 다양한 고부가 테마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질적 성장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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