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2.03.
- 조회수
- 4276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3)
- 담당자
- 이상무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계부처 합동, 야영장 등록 활성화 추진 - 야영장 등록 관련 제도 개선 본격 시행 시 야영장 등록률 75% 이상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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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산지 전용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 관계부처(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와 협의를 거쳐, 부처합동으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의 야영장 입지 선정 허용(「관광진흥법」·「건축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6년 2월 말 예상)과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 시행(2015년 10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 등, 원상회복 없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불법전용 야영장 양성화(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으로 적극 전환 추진, 현재 숲속야영장 타당성 평가기준 고시 입법예고 중) 등이다.
야영장 제도 개선은 입법절차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나, 당초 관계부처가 협의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등록 유도 행정지침 시행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1월 20일(수),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의 시행(2월 4일)에 대비하여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했다.
○ 미등록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추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도록 조치
○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지연으로 등록이 곤란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입지기준 시행 시까지 한시적 단속 유예 등
야영장 비수기(~4월) 동안 등록 가능한 모든 야영장 등록 유도 추진
문체부는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야영장 비수기(~4월) 동안 등록 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과 숲속야영장 전환 등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 이후에는 전국 야영장 등록률이 현재 57.1% (1,048개소 등록, 2016년 1월 기준)에서 75% 이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야영장 등록 현황>
계 |
등록 |
등록 예정 |
등록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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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농지법 |
산지법 |
국토계획법 |
그 외 법률위반 |
|||||
가능 입지 |
불가 입지 |
가능 입지 |
보전관리 지역 |
그 외 입지 |
|||||
1,836 |
1,048 |
296 |
492 |
181 |
43 |
112 |
74 |
81 |
114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등록 야영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대한 협력해서 야영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미등록 야영장의 등록 문제는 늦어도 4월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야영장 안전시설·야영장 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야영산업 활성화 도모
한편, 문체부는 가족 단위 여가문화로서 야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올해 42억 원의 예산을 ‘안전하고 건전한 야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등을 제공하여 야영장 운영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야영장 연계 프로그램’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야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한다.
붙임: 2016년 야영장 활성화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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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상무 사무관(☎ 044-203-2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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