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
게시일
2015.12.01.
조회수
3384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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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결정

- 11월 30일 통합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1월 30일(월),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종목단체의 명칭, ▲시·도체육회규정, ▲가입탈퇴규정 등에 대해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또한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약칭: KSOC)’로 정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약칭: KOC)’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첫 시·도체육회의 회장은 시·도지사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원으로 정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통합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하고,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의 구성요건에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는 비올림픽 종목에 비해 시·도 종목단체 및 시·군·구 종목단체의 수를 구성요건의 1/2로 완화했다. 또한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해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은 유사종목단체와 통합하도록 했다.

 

  넷째, 통합체육회의 회장선출기구는 크게 종목단체(지역 종목단체 포함)와 지역 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되, 정회원단체는 종목의 규모(선수 수, 지도자 수, 동호인 수)와 각종 대회의 종목채택 여부(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 체육단체는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 투표권을 부여하되, 시·도체육회는 인구수와 지역 운동부 수, 체육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투표권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2015년 12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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