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발표
게시일
2015.11.30.
조회수
4745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21)
담당자
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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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발표

- 총 5,000억 원, 상반기 융자 신청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710개 업체에 공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2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내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11.1%가 늘어난 총 5,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약 54%인 2,704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50억 원)에 대비해 약 31.9%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라 710개 업체 정도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까지 진행된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융자 대상자는 2016년 1월 21일(목),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20일(월)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5년 4/4분기 2.25%)로 적용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로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저가 숙박시설 신축자금은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장기 상환기간을 적용해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융자 지원부터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의 기성고 인정금액은 융자 선정액 범위 내에서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업종별 배정한도를 융자선정위원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설치)가 신청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 업체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을 새로이 포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등 잇따른 피해 여파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업계가 내년도 상반기 융자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관광시설 투자 수요 회복 및 내수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은 11월 30일(월),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붙임: 2016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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