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해야
게시일
2015.11.19.
조회수
2183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593)
담당자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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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해야

- 문체부·산업부, 11월 19일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 개최 -

 

 

  신흥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등 현지 디지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함께 11월 19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저작권 협상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 개요 >

표1

일시/장소: ’15. 11. 19.(목) 09:30~11:00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16층 회의실

제: 신흥시장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관한 주요 의제 및 대응 전략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문화체육관광부 박소정 문화통상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덕영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수 변호사 등 17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수석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가 신흥시장에서도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주로 유통되고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저작물 접근통제 장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접근통제 장치: 보호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 디브이디(DVD) 지역코드, 소프트웨어 접근 암호 등이 해당

 

  아울러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이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위성 신호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신흥시장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민형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한류 콘텐츠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추정 제도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대국에 도입되면 우리 권리자가 현지에서 진행되는 저작물 침해 관련 소송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및 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 전략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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