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첫 선정, 시행
게시일
2015.11.05.
조회수
2983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7)
담당자
김혜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첫 선정, 시행

- 체조 김소영 선수, 승마 고(故) 김형철 선수 등 4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1월 4일(수)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인을 비롯한 법조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된 체육유공자로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서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형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고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한 고 신현종 감독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과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체육유공자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붙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선정 명단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