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10.06.
- 조회수
- 3889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 담당자
- 전수련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등록 인터넷신문 다섯 개중 두 개는 최근 1년간 뉴스 생산 없어 - 문체부, 15년 인터넷신문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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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누리집(홈페이지)이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1년간 한 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신문 누리집은 두 개 중 하나 정도(56.2%)에 불과하며, 누리집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 단위 신규 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누리집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 사항 8개 항목(명칭/등록 번호/등록 연월일/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 연월일) 모두를 누리집 초기 화면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신문 10개 중 한 개(10.9%, 639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터넷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 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주요 준수 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 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갈무리하여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 점검 결과를 송부하여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 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누리집이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며,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2015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실태 점검 결과 요약
2. 등록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준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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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전수련 사무관(☎044-203-3214), 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02-2001-775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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