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7.08.
- 조회수
- 3159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 담당자
- 서영철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체육시설업·공연장 등 등록·신고 시 수수료 개선 등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일제 정비 나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 제한 개선 -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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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규칙 220건(개선과제)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7월 10일(금)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주요 개선과제 사례 설명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영철 사무관(☎044-203-225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