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6.17.
- 조회수
- 15165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3)
- 담당자
- 윤만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정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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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TF”를 통해「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 6.17.(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 주 5일 근무제·수업제의 정착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야영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사고(3.22) 등 야영장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최근 야영장 주요 인명사고 사례
●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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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및 선진 야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 하에 10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①안전관리 기반마련 ②현장 안전관리 강화 ③안전 야영문화 확산
①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 및 법제화
○ 야영장 안전을 위한 이용객·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에 따르면
-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 및 폭발 위험이 큰 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되며
- 야영장 사업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상황전파를 위해 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특히,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시설별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 설치 및 방염성능을 갖춘 천막사용이 의무화 된다.
○ 안전기준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안전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4 시행 예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위반시 처분기준 : 1회시정명령/2회사업정지15일/3회사업정지1개월/4회 등록취소
② 야영장 안전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야영장 편의시설 및 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가 도입된다.
- 야영장 등급제를 통해 안전한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며,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안전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자연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시 자연재난 취약지역* 위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지구 등
○ 한편, 모든 야영장에 대한 예외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민박·펜션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 야영장과 여름철 한시운영 야영장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③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지자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성수기 도래 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 사고나 재난 위험시 소방관서의 신속한 구조가 가능토록 야영장 등록정보를 소방관서와 공유하는 한편,
-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즉시 수행토록 하며,
-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가 가능토록 관련사실을 즉시 관할 등록기관에 보고토록 의무화 된다.
④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 야영장 이용객 또한 여행자보험, CCI*(Camping Card International) 등 이용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권장·홍보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한다.
* FCCI(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발행하는 카드로 250만 스위스 프랑 책임보험 제공
○ 또한, 야영장 이용객 누구나 야영장 등록여부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 캠핑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 이를 통해 야영장 이용객은 안전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야영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투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관리자 안전의식 재고 및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
○ 야영장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한 야영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 야영장 이용객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야영장 표준 이용수칙을 제작·배부하여 이용객 스스로 안전한 야영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 나아가 정부-사업자-이용객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야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15.8.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15.8.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16.2.4일 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향후 야영장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 등록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하였다.
□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야영장 등록시한인 8월초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에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한 여름철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 “일상에서 벗어나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을 즐기는 캠핑 본래 의미를 살려, 텐트 안에서의 전기용품·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