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6.17.
- 조회수
- 7492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8)
- 담당자
- 강미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남산’ 영문표기, 이제 ‘Namsan Mountain’으로 쓰세요 - 문체부, 국토교통부·문화재청·서울시·관광공사 등과 ‘도로·관광 안내용어 번역 통일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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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로 혼자 배낭여행을 온 태국인 OO 씨는 관광지인 창덕궁을 찾아가다가 잠시 당황했다. 서울시 관광 지도에서 확인한 정보에는 ‘Changdeokgung (Palace)’로 적혀 있었지만, 도로에 있는 안내 표지판에는 ‘Changdeokgung’으로, 정작 궁 안의 안내판에는 ‘Changdeokgung Palace’로 표기되어 있어서 멈칫했던 것이다. 심지어 관광 안내 책자에는 창덕궁이 ‘Changdeok Palace’로 표기돼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에 대한 번역표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 관광공사 등과 함께 도로·관광 안내표지판, 지도 등에 사용되는 지명, 문화재명 등 우리말 명칭에 대해 통일된 영문 번역표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 개요 · (자연지명)(문화재명) 우리말 명칭 전체 로마자 표기 + 속성의 번역 ☞ 우리말 명칭 홍보와 외국인 이해를 동시에 도모 · (인공지명) 명칭의 전부(前部)만 로마자 표기 + 속성의 번역 * 인공 지명 중 기존 외국어 공식명칭이 있는 경우 인정 · (도로표지판 등) 속성 번역의 생략 및 괄호 없는 약어 허용 · 로마자와 속성 번역 각각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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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에서는, 자연지명과 문화재명 표기 시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도로 표지판 등 표기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에는 속성 번역을 생략하거나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생략과 약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시) 기관별 ‘남산’ 외국어 번역표기(현재)와 통일안
인공지명은 명칭의 앞부분만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 번역을 병기한다.
예시) ‘광장시장’ 외국어 번역표기 통일안
통일안 마련에 관계기관 적극 동참…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해 의견 반영
그동안 문체부가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었지만, 각 기관들이 각자의 번역지침에 따라 지명, 유적지명 등을 번역하면서 도로·관광 표지판이나 지도의 외국어 번역표기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 체류 외국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외국인들이 쉽게 지명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 국토지리정보원, 관광공사, 국방지형정보단 등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관련 기관들도 지명과 문화재명 등의 번역표기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통일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문체부는 통일안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영문표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명의 영문 표기에서 ‘명칭’과 ‘속성’이 구별되지 않거나, 속성을 알 수 없어서 불편을 경험했다(45.3%)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지명의 영문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지명과 속성을 괄호 없이 병기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지도 표기 방식 역시 지명과 속성을 괄호 없이 병기하는 방식이 가장 잘 이해된다(62.0%)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내 관련 훈령 제정 예정, 국가 통합 번역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계획
문체부는 한식, 문화, 도로·관광 등 공공용어 전반의 번역 기준을 제시하고자 2013년부터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서울시, 관광공사와 함께 「공공용어의 영어 표기 및 번역 지침(안)」을 마련해왔으며, 이를 올해 안에 문체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훈령 제정 과정에서는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지침이 만들어지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소관기관들은 도로·관광 부문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노후화한 표지판 등 교체 대상 표지판과 신규 표지판부터 통일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국가 통합 번역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해 서비스하고, 상이한 번역어에 대해서는 기관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통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외국 언론 및 재외 공관 등에 통일안을 알리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용어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붙임: 1. 도로·관광 안내 용어 번역 통일안
2. 질의응답 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강미영 연구관(☎ 044-203-2538),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이상규 사무관(☎ 044-201-3912), 문화재청 민병철 주무관(☎ 042-481-4747), 국립국어원 최혜원 과장(☎ 02-2669-9721), 국토지리정보원 안종태 사무관(☎ 031-210-2710), 서울시 이자영 팀장(☎ 02-2133-2781), 한국관광공사 정혜경 팀장(033-738-3341), 국방지형정보단 이준혁 과장(☎042-878-75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