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1.29.
- 조회수
- 3722
- 담당부서
- 문화예술교육과(044-203-2762)
- 담당자
- 강지태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2개 재지정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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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3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등 전국의 12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은 기존의 교육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자격제도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재지정은 2014년 12월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19개 교과목(720시간/48학점) 이수에서 15개 교과목(600시간/40학점) 이수로 축소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을 고려했다. 교육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소요될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기존에 지정된 교육기관들로 한정하고, 그 지정기간을 약 1년 정도 연장하는 재지정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들은 지난 2년여간 총 1,575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와, 자격 취득을 앞둔 교육 이수자 1,731명을 배출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강조하고, “재지정된 교육기관들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에 힘쓰며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3월에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이 개편·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수요목 개발 및 대체과목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이전까지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차질 없이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및 복지시설, 군부대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1부.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신구 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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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강지태 사무관(☎ 044-203-2762) 또는 정해경 주무관(☎ 044-203-2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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